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(분양가격의 결정등) 11항에 따라 준공 후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정산할 수 있지만, 동조 12항에 따라 15% 미만까지 가능합니다.
|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(분양가격의 결정 등) ⑪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전에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준공인가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산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1996. 6. 29., 2007. 10. 4., 2008. 9. 25., 2011. 4. 6., 2013. 3. 23.>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07. 10. 4., 2008. 9. 25., 2011. 4. 6., 2021. 1. 5.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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