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만 가능합니다.
하지만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산업단지 허용용도에 일부 허용용도를 허용하면 가능합니다.
예를 들어 최근에 입주가 가능한 수직농장(스마트팜)의 경우 "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.... 에 따라 수직농장, 식물농장...."로 허용용도에 기제된 경우 수직농장(스마트팜)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자동차 종합수리업,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의 경우 산업단지내 "C30,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" 업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업이 가능합니다.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5항 13의 내용 입니다.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221호)(20250121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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